구직촉진수당 변경사항: 월소득 50만원 넘어도 최대133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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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변경사항: 월소득 50만원 넘어도 최대133만원 받는다

by 슈퍼스타365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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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변경사항이 발표되면서, 이제 월소득 50만 원을 넘겨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변경사항의 세부 내용과 구직자, 그리고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변경사항 상세 안내

이번 구직촉진수당 변경사항은 기존에 월 소득 50만 원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을 개선하여, 이제 소득이 50만 원을 넘어도 일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총소득은 소득과 수당을 합쳐 최대 133만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1)(예시1)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45만원 소득 발생시
총 소득:95만원
=소득(45만원)+구직촉진수당(50만원)
총 소득:95만원(현행과 동일)
2) (예시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원 소득 발생시
총 소득:90만원
=소득(90만원)+구직촉진수당(0원)
*소득발생액이 구직촉진 수당 월 지급액 초과시 수당 부지급
(법 제21조 제4항의거)
총 소득: 133.7만원
=소득(90만원)+수당(43.7만원)
*133.7만원(24년 1인가구 중위소득 60%)
   -소득 90만원=43.7만원(수당 받을 수 있음)

==>월45만원 버는 구직자 A와 월90만원 버는 구직자 B가 있다고 합니다. A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지 않아 수당 50만원을 받을수 있어 총소득은 95만원입니다

반면 B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수당 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총 소득은 9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오히려 적게 벌어야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있고 총소득도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B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33만7000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 700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총 소득은 133만 7000원이 됩니다

다만, 소득을 차감해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소득이 60만원이면 총 소득은 110만원이 됩니다. 

2. 구직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구직자들에게 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면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과의 상생

이번 변경으로 기업들도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자들이 금전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청년층에게 더 넓은 기회 제공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대상이 15세부터 34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복무기간 만큼 추가한 것으로, 청년층에게 더 많은 구직 기회를 제공합니다.

5.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의 변경사항은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있게 해주며, 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직경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더불어, 기업들도 많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어 상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구직촉진수당 변경사항은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구직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이어갈 있게 되고, 기업들은 많은 인재를 발굴할 있게 것입니다.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 지원이 확대되며, 더욱 건강한 구직 채용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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